정부, 8月부터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세부규격 축소…"공공조달 규제 개선"

2015-07-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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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민·관합동 규제회의’…공공조달 규제 개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는 내달부터 가구제품 계약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세부규격 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이 없는 제품은 경쟁입찰 때 스펙을 사전 공개해야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규제 개선’을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가구제품 다수공급 계약 때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의무를 축소키로 했다.

기존에는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 때 ISO 인증이 없는 경우 제품별‧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이나 과도한 비용부담 우려도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가구업계 간 간담회 등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규격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쟁입찰에 따른 제품스펙 사전 공개와 관련해서는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협상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상계약으로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만 낙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관련 추가 건의 등 수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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