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보호 잘한 이통사에 과징금 30%까지 감경

2015-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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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 업무를 잘 수행한 이동통신사에게 과징금을 최대 30% 감경해주는 내용으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재정 절차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정 제도는 이용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손해배상 청구,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 간 분쟁 등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 중재를 해주는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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