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 업무를 잘 수행한 이동통신사에게 과징금을 최대 30% 감경해주는 내용으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재정 절차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정 제도는 이용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손해배상 청구,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부가통신사업자 간 분쟁 등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 중재를 해주는 것이다. 이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관련기사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방통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명령 가능글로벌 OTT 사업자 모여 사업전략 공유...방통위, '국제 OTT포럼' 개최 #과징금 #방통위 #이통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