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다음달 1일부터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전자시스템 상으로 청구에서부터 심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 처분청의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 청구는 도 홈페이지 하단에 ‘온라인행정심판청구(http://jeju.simpan. go.kr)’에 접속,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