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해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