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징계위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 강화

2015-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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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해 권력형 성범죄 등에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징계 경감을 막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해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교원징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했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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