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한데도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는 이용자가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입하며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시행 초기 12%였던 요금할인율을 4월 24일 20%로 올린 데다 12% 요금할인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신청을 할 기회를 주면서 요금할인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 최근 100만명을 돌파했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