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악 척결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시민감시단 200명으로 확대

2015-07-01 16:13
  • 글자크기 설정

(왼쪽 셋째)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 중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 및 금융 유관기관 협의체는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50명에 불과한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확대해 불법 사금융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5대 금융악 척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영역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향후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해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채권추심을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 추심 준수사항 마련 및 부실채권 자율 소각 등을 유도한다. 신용정보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된다.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상시감시 강화와 더불어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소송남발을 막고자 불합리한 소제기 기준 보험사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해선 올해 3분기 안에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 관련 부서장 5명,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