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로 노출되는 허위·과장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할 경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및 한국이지론(1644-1110)을 통해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불법광고 유형에는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서민지원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경제기사 형식 △미등록 대부업자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홈페이지에 불법 사용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위장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과장문구를 사용해 개인정보 입력 유도 등이 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대출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