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김우현 판사)은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신우는 지난 2014년 10월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중 회사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렀으며, A씨에게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물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춘 뒤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신우는 한국 남성모델 1호로 한국 모델 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모델계 대부' 로 불릴 정도로 패션계를 주름잡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