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 및 해당 품목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일부를 보전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은 지난해 3개 품목(감자·고구마·수수)에서 올해 7개 품목(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 폐업지원제 3개 품목(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으로 확대되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품목 FTA 협정일(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지원 대상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업장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진우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감자 품목 신청자 22명, 51ha, 65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 대상품목이 확대되는 만큼 피해를 입은 해당 농가들은 소득안정을 위해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