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교통부의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지난해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접도구역 폭이 축소된 것이다.
이번 접도구역 축소로 접도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그동안 제한됐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해 도로 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