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2015-06-23 11:0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4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중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한다.

이번 추가 모집세대는 224세대(기존주택 123세대, 신혼부부 101세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공급신청 자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혼인 5년 이내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는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1, 2순위 동시 접수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