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판결 흠집 내기,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졸속 특별점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출한 고소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진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 처벌을 공식요구했으나, 노동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 공장의 43개 공정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불법파견 관련 특별점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