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광산구가 재의요구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사무 등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전체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5명, 기권1명으로 찬성 1명이 부족해 부결됐다.
표결 참석의원 3분의 2(11명)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찬성 10명에 그쳐 결국 사무조사가 무산됐다.
하지만 광산구의회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대한 의혹 검증 등을 이유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의회의 특위 구성에 대해 ‘월권, 위법 가능성, 공익 저해’등을 주장하며 지난 9일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