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진행된 '금융사 현장점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건의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고객이 다수의 펀드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마다 요구하는 동일한 서류를 최소화 해 투자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고객은 동시에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각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작성해야 했다.
또 이로 인해 투자성향 파악 및 설명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도 도입한다. 파생시장에서는 착오로 인한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하면 회원의 신청에 따라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구제가 가능했지만, 주식시장에는 이같은 구제제도가 없었다.
또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착오 매매에 따른 대규모손실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현물 주식시장에도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4분기 중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은 광고를 유효기간 경과 후 재광고하는 경우 증권사 자체 심사(준법감시인 승인)로 대체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시황, 업황 등 단순 정보의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대상 광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