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객 금융거래정보만 사전보고 유지

2015-06-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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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사전 승인 또는 보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금융위 승인제도를 폐지해 현행 정보처리 위탁으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산설비 위탁의 경우 금융위 승인,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 등으로 이원화된 체계였다.

이는 정보처리가 전산설비를 통해 이뤄지는 데도 이를 구분해 보고와 승인이 각각 필요해 규제체계가 복잡하고 중복규제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사가 정보처리를 위탁할 경우 기존에는 금감원에 사전보고해야 했으나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을 위한 내부업무 등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정보 위탁 시 금감원 사후보고가 가능해졌다. 개인고객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금감원 사전보고 체계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정보처리 해외 위탁 수탁자를 본점이나 지점, 계열사로 제한하는 규정과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이는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지점 위탁 후 재위탁을 통해 해외 IT전문회사에 정보처리를 맡기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처리를 해외에 위탁할 경우 기존 수탁자 제한 조항을 삭제해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재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정보보호, 금감원 보고, 감독 및 검사의무 준수 등 재수탁업체의 준수사항과 책임관계를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규정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 및 검사 수용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와 더불어 오는 18일 개최될 제5차 금융개혁회의 보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사의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에도 정보처리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 관련 초기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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