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확산 후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증권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메르스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관련 테마주가 급등할 경우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 경고종목을 지정하고,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메르스 관련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거래소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