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정보 공개 의무화법 발의

2015-06-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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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감염병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관과 광역단체장은 감염병 환자 진료 병원에 폐쇄나 휴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해당 의료기관도 손해를 보상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교육 등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며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 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 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며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됐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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