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총 19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신규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및 경북 지역에만 시내면세점이 없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무협은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40만8000명(2013년, 광주 15만8000명·전남 25만명)에 그쳐,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외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이 또한 약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중소·중견기업이 거의 없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무협은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일지라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면세점 부재(不在)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 건의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 제출했다.
무협 관계자는 “인프라 공급이 관광객 수요를 이끄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면세점 설치여건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매년 10~12회 가량 회장 또는 부회장이 직접 지방 무역업계를 찾아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지방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이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간담회 및 대정부 정책 건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