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통행세 혐의를 받아온 포스코켐텍 사건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코크스 가격이 유가에 연동되는 등 저유가 속에서 손실구조가 뚜렷하고 시장영향도 크지 않는 등 통상적인 오너기업의 부당지원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포스코의 포스코켐텍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법 위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통행세를 통한 콜타르 판매 의혹을 놓고 공정위 조사결과는 총수 일가가 있는 기업들과 다르다고 봤다. 포스코는 포스코켐텍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즉, 포스코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적인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 부당지원과는 맞지 않은 셈이다.
또 포스코의 지원행위 목적·의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부당지원 추정이 어렵다고 봤다. 코크스 가격 등 저유가 속에서 손해를 볼 수 있던 점과 코크스 매입 업체도 한정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포스코켐텍이 수행한 역할과 성격·정도 등 종합적인 결과에서도 부당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콜타르 가공 고부가가치 기초소재인 침상코크스 개발 등 기술적 성과도 고려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켐텍의 부산물 가공 사업은 부당지원 의도가 아닌 계열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관된 것”이라며 “우월적인 지위 남용 등 다른 계열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