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완화로, 이달부터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동안구 주정차금지구역 98개소 129km 구간 도로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해당 구역에는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이 점심식사대 주차 가능한 음식점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강 서장은 “주·정차 규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조업주차 허용구간과 전통시장 근처 주차 허용구간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