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담금 학교회계지출 교육부 승인 의무화 법안 발의

2015-06-01 14: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모든 법인부담금에 대해 학교회계지출시 교육부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도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되 학교회계에서 지출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전 사립학교 법인이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학교회계로 전가해 학교회계의 재정악화는 물론,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초래해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하되 부담금의 부족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사학연금과 같은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교회계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사학연금 부담금은 줄고 있으나 승인 규정이 없는 법인 부담금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유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의 2013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부담 비율은 2012년 68.5%에서 2013년 73.4%로 높아졌으나 건강보험은 36.4%에서 29.5%로 7%포인트, 국민연금은 28.3%에서 22.7%로 5.7%포인트, 산재․고용보험은 23.1%로 19.3%로 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나머지 법인부담금 역시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되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 의원실은 밝혔다.

유 의원실은 사학연금까지 일괄을 비롯한 모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종전 사학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그 동안 해당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학교회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부담금의 납부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회계의 부담을 덜고 사립학교 법인의 책임감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