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05~2010년까지 설치된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의 일부 교체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요도로변의 가로등, CCTV등의 공공시설물에 불법 광고물을 상습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된 시트지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개선하고, 불법 광고물이 쉽게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습적 광고물 부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