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헌재판결, 고용부 노조아님 통보 위법 간접 인정”

2015-05-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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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고용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목된다.

당사자인 전교조가 이처럼 헌재 판결에 대해 예상외로 크게 반발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린 것이다.

전교조는 헌재가 교원노조법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해고자 가입을 사유로 노조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며 해고자의 인원, 해고자의 조합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고용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고용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해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이라는 결정하고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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