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을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정의하면서 예외적으로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다. 해직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설립·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노조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