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한이 임박함에 다라 보험 가입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한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만일 기간이 경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찾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 영업주 스스로가 필수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