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독려

2015-05-26 14:03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소방서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한이 임박함에 다라 보험 가입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한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으로 오는 8. 22일까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기간이 경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찾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 영업주 스스로가 필수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