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수산물 금수조치 WTO에 제소

2015-05-21 20: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한 것에 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결국 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국 간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