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택종합계획] 공공임대 역대 최대 12만가구 공급… 서민 주거안정 중점

2015-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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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97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사업이 시행된다. 주거기본법 제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공공분양(건설) 1만8000가구를 더하면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각각 3000가구에서 4000가구, 6000가구로 확대된다.

공급지역은 최근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집중된다.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지난해보다 1만2000가구 많은 3만8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고, 2만가구가 신규로 착공될 예정이다.

송파삼전(49가구)·내곡(87호)·강일(346가구)·천왕(374가구)지구 등 서울 도심내 약 800가구를 준공해 젊은층 중심으로 최초 입주가 이뤄진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 결정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소득‧재산 등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종전의 '생계보전형'에서 '실질적 주거지원'으로 전환된다.

올해 총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이 본격 시행되며, 85만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월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한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1조1073억원 규모다.

동시에 12만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한도에서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하(2%→1.75%)에 따라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도 수행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신설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시·도 설치를 추진한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료를 25% 인하하고, 반환보증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육성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LH 보유택지 1만가구는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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