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법적근거 없이 조직운영·인사 남용"

2015-05-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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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기구 11개·승진인원 과다산정…과도한 비서진 예우·52억원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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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서울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임의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2014년 7월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승진이 확정된 공무원은 3급 29명, 4급 112명에 달하며, 승진 업무를 담당하는 전 인사과장 자신도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에 내정한 승진자를 그대로 확정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2014년 12월 기준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기구 11개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고, 3급 정원은 3명이 초과됐다.

또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서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5급인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해 1급 예우를, 4급인 정책수석 비서관과 5급인 미디어수석 비서관에는 3급 예우를 하며 업무 추진비와 업무 공간을 제공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2010년∼2014년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월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A씨 등 52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2014년 11월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신고한 9명을 제외한 4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아 이들 가운데 13명은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했고, 6명은 승진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0년부터 구 안전행정부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1만155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구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자 89명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89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38명은 승진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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