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리모델링 지원금 하한선이 가구당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보수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세입자에게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5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주택이 낡을수록 전·월세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드는 데 반해 지원금이 적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 하한선은 높이고 기준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지원금의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동안 지원금은 리모델링 공사 이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경과년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시는 또 공사비 지원 대상을 전세 주택에서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도 기존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에서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와 신발장 공사, 세면대와 변기 교체로 확대된다.
시공업체는 SH공사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뿐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업체도 선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고 SH공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시는 대신 공사비 지원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했다. 오래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우선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된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총 5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자 모집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