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239곳 가운데 3239곳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율은 99.2%로 잠정 집계 됐다.
고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로, 대상기업 가운데 전년대비 317 곳이 증가했다. 다만 공시율은 0.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공시 기준시점을 3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고, 공시 정보입력 기간도 종전 3월 한달에서 4월 한달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 내용 중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을 신설해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고용형태현황 정보는 오공시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공시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기간제와 단시간, 용역, 파견, 도급 근로자등 300인 이상 기업이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워크넷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