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6월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에 따르면 30대 그룹 가운데 25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80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 미만인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 1.3%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그 결과 126개 기관이 장애인 577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시정에 나섰으나, 최종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된 802곳은 끝내 장애인 고용 확대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30대 기업 가운데 두산과 삼성, 한화, 포스코, 에스오일을 제외한 25곳의 계열사 89곳이 장애인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계열사가 가장 많이 포함된 기업 집단은 LG로 9곳이었고, 현대자동차 8곳, 동부 7곳, GS와 KT가 각각 6곳 순이었다.
30대 그룹 계열사 중 현대엔지니어링, GS리테일, 금호산업, 롯데건설, SK네트웍스, 신세계건설 등 55곳은 2회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에 들었다.
명단 공표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회 연속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휴먼테크원, 제일약품, 지오다노 등 5곳이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8개 교육청(서울·인천·대구·부산·세종·경기·충남·전남) 등 9곳이, 공공기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8곳이 포함됐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4곳으로 공공기관 1곳(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엠오디(코오롱), 진흥기업(효성), 에이치에스에드(LG) 등 30대 그룹 계열사 3곳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적합한 인재 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대기업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명단 공표제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후 의무고용 이행지도 기간 동안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3%, 민간기업은 2.7%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관보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