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재판장, 양형사유 설명 중 격해져 울먹이기도”…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재판장, 양형사유 설명 중 격해져 울먹이기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장은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양형사유를 설명 중 울먹이기까지 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2등 항해사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