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 내 주택가, 상가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1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하남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주정차금지 시간 안내표지판 정비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이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등 계획에 따라, 주정차 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지정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정된 단속시간 외 상승 불법주정차 차량이 급증,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한편 이날 시는 미시강변도시 내 4개 구간 3571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