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일건설이 2년2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15일 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건설은 지난해 변제 예정이었던 255억원을 대부분 갚았으며 앞으로 특별히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한일건설은 스스로의 권한과 판단으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회생계획상 변제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건설은 2012년 도급순위 49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관련기사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도미노 부도 우려 증폭대창기업도 법정관리 신청⋯중소건설사 줄도산 위기 '우려' #법정관리 #졸업 #한일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