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사륜구동(4WD) 자동변속기(6A/T) 모델에 대해 제원표 상의 연비를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2012년 12월 31일~2013년 12월 31일 생산된 코란도 스포츠 디젤 4WD 6A/T 모델 1만8890대다.
이 모델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2013년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 연비를 측정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모델의 제원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ℓ당 11.2km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해당 차종의 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ℓ당 10.7km로 변경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쌍용차는 연비 보상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