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임업진흥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산림청에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임업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은 생산 전 무농약을 원칙으로 토양과 종자 등에 대한 농약 검사를 받아야하지만, 정작 출하 시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일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산 전 검사 또는 다른 무농약 인삼에 대한 검사에 비해 허용기준이 느슨한 것으로, 농약을 쓴 산양삼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양삼 품질검사 시 적용하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허용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업체에 대해 기술과 양산화 설비 등을 지원하는 시장진입 강화사업은 대상업체 선정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
재단은 지난해 업체 선정을 앞두고 공고한 내용과 달리 재단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 시제품의 매출실적조차 없는 2개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부 직원들은 업체 선정에 앞서 현장평가 결과 기준에 못미친 업체 2곳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 2곳 중 1곳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2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4억원을 지원받았다.
조사결과 해당 업무 관련자들은 대상업체가 애초 계획보다 적게 선정될 경우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단측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