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 공사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농산물 수입업체와 양파·마늘·고추 등 45건의 구매계약을 맺은 뒤 대금 58억여원을 약정된 기한보다 최대 79일까지 지연 지급했다.
또한 공사는 2009년 11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식세계화사이트를 구축한 뒤 계약보증금 5700만원을 돌려받고도 이를 기금에 반환하지 않고 공사의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금액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반환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공사는 직원들의 잔여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휴가쉐어링'이라는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나눠주기도 했다.
'휴가쉐어링'은 입사 2년 미만 또는 연차휴가를 소진한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쓰지 않은 휴가를 기부받는 제도로, 2010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직원 275명이 '특별휴가' 1207일을 추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부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26명이 53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 상당을 이중으로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