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미성년 임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한 10대가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미성년 임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성폭력특례법위반)로 박모(19)군과 김모(19)군을 구속하고 1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임신 9개월의 A(15)양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부산 시내 모 은행 앞으로 불러낸 뒤 렌트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수차례 배를 만지고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해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사건' 연루 부대장·주임상사 입건해군 성추행 女중사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사건 발생 79일만 #사건 #사고 #성추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