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만족도“Good”, 성과도“Good”

2015-03-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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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2009년 전국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도내 중소기업 307개사에 총 331건 385억 원의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 중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초 64개사 신청, 34개사 선정에 불과했던 인증기업의 수가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제공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무려 125개사가 신청해 48개사를 선정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늘리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해왔다.

현재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해외마케팅 지원사업·G-패밀리기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 인하 등 총 26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 전체 기업의 83.6%가 인증제를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하겠다는 응답은 96.4%에 달했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신성한 행위인 만큼, 고용창출에 노력한 일자리우수기업들의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모집 중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하려면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 직접 등록하면 된다.

각종 증빙자료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bc.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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