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수렵장 개장지역(통영시, 고성·의령·함안군) 및 인근 지역(진주·사천시, 산청군 등) 위주로 실시했으며, 임도 및 농경지·강둑 등 밀렵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지형을 집중적으로 순찰·단속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수렵금지구역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2건, 총기에 실탄을 장전한 채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 2건으로, 위반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개선·보호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 살포, 야생동물 보호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불법엽구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 지리산(함양군) 및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시)을 포함한 6개 시·군에서 관할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쳐 총 324개의 올무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밀양시 등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혹한기로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이 도심지나 민가에 출현해 피해를 입히거나, 야생동물 포획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및 이동통로 등에 5400㎏의 볍씨를 살포하는 등 먹이주기 활동도 실시했다.
또한, 밀렵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로잡고, 밀렵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 리플릿' 약 5000부를 제작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불법엽구 발견 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055-211-1639)이나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