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2015-03-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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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학생을 유인 △합숙소·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교육받도록 강요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 4가지를 들었다.

실제 다단계 판매원들은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회사의 상위 1% 판매원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은 472만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99%는 월평균 수입이 3만9000원에 그쳤다.

불법 다단계 회사의 상위 판매원은 학생들에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자신들로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라고 유혹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해당 시·도의 경제정책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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