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부 대개발 '스타트'

2015-03-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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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청사 조직·규모 및 관련 조례 제·개정(안) 발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경남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경남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서부 대개발의 컨트롤타워인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이전 규모와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을 2일 확정·발표했다.

경남도는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하여 서부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행정효율성과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서부권 산업과 관련이 많은 도 본청 3개 실국(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의 220여명, 직속기관(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의 110여명을 포함하여 총 330여명 규모를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청사 내 1층에는 진주시 보건소가 이전하며, 그 규모는 총 130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앞으로 서부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말 또는 2016년 1월 개청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서부청사 이전의 후속 조치를 위해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함께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정무부지사 명칭 변경 및 사무범위 조정, 직속기관 소재지 변경 등의 내용이 개정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서부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조직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서부부지사는 '서부 대개발'에 관한 업무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이전하는 실·국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이전에 따른 소재지도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또한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으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관련 조례의 도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여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법령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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