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바이어 초청상담이란 해외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을 목적으로 계약협의 및 체결, 수출품 사전출고 검사, 인증획득심사, 기술미팅, 제품교육 등을 아우르는 해외바이어 내방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올해 사업은 업체당 300만 원 이내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한도 내 다회 이용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www.uep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통상지원팀(052-283-7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134개사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