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점검결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수평불량 등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단, 저울의 눈금조작 등 중대위반 사항은 고발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익증 경제교통과장은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검정 필증 및 정기검사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빈 저울의 바늘이 ”0“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상품을 계량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