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한 뒤 절반 이상 자리를 떠나면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해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치혁신실천위는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를 끝으로 13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