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검찰 증권범죄합수단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한 결과 불공정거래세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상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 증가했다.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종목추천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가 발생한 탓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했다.
혐의통보 유형별로는 시세조종(5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 정보이용(50건), 보고의무 위반(14건), 부정거래(12건), 단기매매차익(2건) 순이었다.
혐의계좌와 부당이득금액이 전체(주문 참여계좌·거래대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0.048%, 0.009%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로 불공정거래 범행의지가 위축되는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억제로 인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