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법인·개인)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시일 기준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의한 10대 중과실 사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영어·일어·중국어 3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2~3개 언어를 동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는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다.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행하기 원하는 운수종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 이메일(tso@tothepp.com)이나 팩스(02-2063-3542)로 원서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3~5일 사이 구술 및 인성면접에 응시해야 한다. 면접 결과는 내달 13일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택시 기사로 선발돼 운행하면 인천·김포공항에서는 일반 택시와 다르게 별도 배차가 이뤄진다. 관광택시 특성이 반영된 택시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외국인이 탑승할 경우 일반 택시요금보다 20% 할증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 외국인 관광택시는 총 374대에 338명의 운수종사자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