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예방] 입찰참가제한 5년 제척기간 도입, 해외 수주지원 강화

2015-0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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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담합이 발생하면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위반행위 발생 후 입찰참가제한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도입된다. 담합 후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 건설수주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사격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적발 및 처벌이 건설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미 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토록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담합 사건이 대부분 2009~2010년 발생한 것으로 2010년 이후 발생한 입찰 담합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향후 건설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입찰제한 제도는 다른 법령상 행정처분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없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담합 적발 후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일률·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제한 제도는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범위 및 기간을 결정토록 했다.

건설사들의 담합이 해외언론에도 보도되고 발주기관 해명요청이 이어져 해외진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 대응에 나선다. 실제로 2013년 11월에는 한 국가 교량사업에서 국내 업체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탈락을 검토했고, 지난해 4월에는 다른 나라 터널사업에서 우리기업-외국기업 컨소시엄에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 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키로 했다. 대규모 사업에 관련된 중요사안은 정부 고위급 수주 지원단 및 외교채널을 최대한 동원해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업계 동향 및 발주처 입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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