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예방] LH·도공·수공 등 발주기관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 가동

2015-0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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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공공공사 발주 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야 드러나는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의 입찰담합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입찰담합은 공정위나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후 실체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발주기관도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후적 규제를 취하지만 사전·예방 노력은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이 담합 징후분석을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토록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및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 향후 입찰 건을 면밀히 관찰해 담합 징후 발견 시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등 입찰시점부터 업체의 담합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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