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의 입찰담합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입찰담합은 공정위나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후 실체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발주기관도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후적 규제를 취하지만 사전·예방 노력은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이 담합 징후분석을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토록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또 향후 입찰 건을 면밀히 관찰해 담합 징후 발견 시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등 입찰시점부터 업체의 담합을 억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