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감정원은 오는 28일까지 대구 본사에서 '2015년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는 전문교육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종사 희망자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 동안 지방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관련업종 종사자의 불편이 많았으나, 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한 후 교육과정을 개설해 대구·경북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지난해 1차 교육 후 추가 요청이 많아,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1차 교육과정을 보완해 보다 우수한 교육시설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진으로 구성해 이론과 실무경험이 조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구혁신도시에 최초로 이전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